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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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외국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 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는 3000여명 가량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돼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00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원사항을 명확히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대상자는 국내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 인적사항과 현재의 여권상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사람이다. 다만 현재 입국이 규제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들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출국조치한 뒤,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문·얼굴 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때에도 적용해 적발시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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