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 집중단속 실시
문화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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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해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게임법 제28조’에 의거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PC방)을 하는 사업자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청소년의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문화부에서 이번에 이행 여부를 단속하는 것.

이와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2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PC방 업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PC방 사업자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게임법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에 있는 한 PC방을 방문하여 PC방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함께 참여한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및 PC방 운영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 현황을 살펴보고, “PC방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PC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되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는 현재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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