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치는 곧 ‘브랜드’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매출과 바로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이에 ‘사명(社名)’이 기업의 가치와 사업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명(社名)’을 둘러싼 다툼은 재벌家도 예외가 아닌데 창업주에서 2~3세로 경영권이 넘어오면서 형제 등 친인척간의 신경전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대성家에서 장남과 3남 사이에 ‘사명(社名)’다툼이 벌어졌는데 본지에서 이를 살펴봤다.
3남 김영훈 회장이 먼저 ‘대성홀딩스’로 등기 마쳐
장남 김영대 회장, “적통성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 뜻 비쳐
3남 김영훈 회장 손을 들어준 법원

하지만 지난 2010년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대성지주’로 사명을 변경해 상장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3남인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즉각 반발했다. ‘홀딩스(Holdings)’가 지주회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대성지주와 의미가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대성홀딩스’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성홀딩스’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보인다”며 3남인 대성홀딩스 김영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대성지주’와 ‘대성홀딩스’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그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덧붙였는데, 당시 대성홀딩스와 대성합동지주의 영어명은 각각 ‘대성그룹 홀딩스(Daesung Group Holdings Co,.Ltd)'와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 Co.,Ltd)였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대성지주는 지난해 1월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꿨다.
항소의 뜻을 밝힌 장남 김영대 회장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성합동지주의 한 관계자는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대구도시가스)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법원의 판결”이라며 “현재 판결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내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성합동지주의 또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겉으로 드러난 선후관계만 갖고서 판단한 것일 뿐, 회사의 역사나 형제의 관계 그리고 정통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에 우리 대성합동지주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대성홀딩스의 언론홍보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대성홀딩스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성家에서 ‘형제의 난’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10월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면서 남긴 유언은 “3형제가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마라”였다. 하지만 김 회장의 유언은 1년도 채 못가고 그가 별세하자마자 주식 매각 가격문제로 형제간 유산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장남이 보유한 서울 도시가스 지분(62.94%)과 대구 도시가스 지분(26.3%)정리가 문제됐는데, 이 과정에서 장남 대 차남·3남으로 편이 갈려 법정분쟁으로 비화되자 그룹내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겨우 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3형제의 어머니 여귀옥 여사가 별세하자 이번엔 그녀가 남긴 100억대 주식·부동산 등을 놓고 골육상쟁을 벌였는데, 결국 공평하게 나눠갖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룹명 문제’로 장남과 3남과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는데 이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