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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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순수알법 10개 포함)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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