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 조사 착수
웅진그룹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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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사기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어

▲뒤숭숭한 웅진그룹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67)이 의도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웅진그룹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웅진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로부터 빌렸던 단기 대여금 53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윤 회장의 부인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계열사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조정현 웅진코웨이 상무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46주 중 대부분인 4010주를 주당 4만1931원에 장내 매도해 총 1억6841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금융권은 원래 대여금의 만기가 28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갚은 것은 계열사들이 입을 손실을 의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웅진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조기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은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윤 회장의 부인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를 통해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 배임 혐의 등의 고발로 이어질 경우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도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웅진그룹이 만기가 꽉 찬 극동건설 어음 150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채 1차 부도를 낸 반면 만기가 남은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1200억원을 갚은 것은 극동건설 주주와 채권단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9일과 24일, 우리투자증권에서 2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채권단은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몇 달 동안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고의적인 부도로 연결될 경우 웅진도 LIG건설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7~8월에 20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달 전인 8월에도 개인 고객에게 CP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P를 부당하게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많거나 배임, 횡령 등의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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