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고의 부도?
웅진그룹 고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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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사기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어

▲ 뒤숭숭한 웅진그룹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그룹 전체의 부채가 약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웅진그룹 전체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다름없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웅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이미 조사에 돌입했으며 검찰에서도 금감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유동성 있는 단기차입금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전체 계열사들의 부채가 약 10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력 계열사들마저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웅진에너지 등 주력사 7곳의 부채만 해도 6조1천690억원이다.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금융권 크게 손실

웅진그룹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달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동건설이 부도를 맞자 연쇄도산을 우려해 웅진홀딩스마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웅진그룹이 극동건설과 함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를 법원의 시험대에 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들의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재조정과 채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기업회생절차 관련법규에 따르면 통합도산법이 적용되고 조사결과 경영진이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는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의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빠르면 최소 6개월 이내에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관련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금융권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한 달 전에 웅진코웨이의 ‘매수 추천’ 일색이었던 국내 증권사들의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심지어 해당 증권사가 보유한 웅진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위해 매수 의견을 조작하기도 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책임감 없는 매수 추천으로 개인투자자들만 낭패를 보게 됐다.

웅진그룹 주가 연일↓

지난달 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와 1조2000억원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9월 안에 매각 대금을 받아 자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MBK파트너스가 매각 대금 납입을 9월 28일에서 10월 초로 연기하면서 계획이 틀어지자 웅진그룹은 결국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국면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고, 증권사들은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고하지 못했다.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계약한 후 각 증권사들은 앞 다투어 웅진코웨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철차를 신청하며 좌초에 부딪치게 됐다.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를 비롯해 계열사까지 주가가 연일 하한가까지 밀리며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웅진홀딩스가 파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자회사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면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웅진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웅진코웨이는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익 모두 지난해 대비 다소 나아졌고,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등은 흑자를 내고 있어 앞으로 웅진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26일 웅진홀딩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에 통감하며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경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님은 이날 밤늦게까지 27일 발표할 사과문과 직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묵묵히 손질하시고는 집에 귀가하셨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부도로 판명되면 검찰 수사 받아야 해

그러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67)이 의도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일 경우 웅진그룹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웅진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로부터 빌렸던 단기 대여금 53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윤 회장의 부인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계열사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조정현 웅진코웨이 상무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46주 중 대부분인 4010주를 주당 4만1931원에 장내 매도해 총 1억6841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금융권은 원래 대여금의 만기가 28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갚은 것은 계열사들이 입을 손실을 의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웅진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조기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은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윤 회장의 부인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를 통해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 배임 혐의 등의 고발로 이어질 경우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도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웅진그룹이 만기가 꽉 찬 극동건설 어음 150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채 1차 부도를 낸 반면 만기가 남은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1200억원을 갚은 것은 극동건설 주주와 채권단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9일과 24일, 우리투자증권에서 2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채권단은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몇 달 동안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고의적인 부도로 판명되면 웅진도 LIG건설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7~8월에 20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인 8월에도 개인 고객에게 CP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P를 부당하게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피해자가 많거나 배임, 횡령 등의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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