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가 단순히 우려할만한 단계를 넘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직장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대개 여러 사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제대로 보완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건수가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151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0년 173건, 지난해엔 201건으로 2년 사이에 33%이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성희롱 신고 후 해고당한 여직원들
그렇지만 이 가운데 기소 처분된 사건은 단 2건, 과태료 처분도 겨우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아울러 주영순 의원은 “이와 같이 최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신고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사건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이 연루된 성희롱 사건을 사례로 거론하며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부의 안이한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공공기관장은 회식 자리에서 20~30대 여성 두 명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해당 여직원이 상급기관인 공공기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고한 여직원들을 해고하고 말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부설기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강요하고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다른 여직원은 잘 받아주는데 왜 이러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부설기관장은 성희롱 당한 피해 여성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죽어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파면당한 피해 여성들은 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해 여성들이 전화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비로소 구제 신청을 안내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 특히 피고발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사는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요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뤄져 고용부의 업무 지연과 규정 불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성희롱 신고와 고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인식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사회인식이 가볍다는 점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 300만원에 불과한 관련 규정도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 “피하는 게 상책”
이와 아울러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또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9월 5일 취업포탈사이트 ‘미디어통’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직장인 여성 47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3%의 응답자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답한 여성 직장인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처했다가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이상한 여자로 소문날까봐”,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대부분 대처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
“주변동료나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도움을 요청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2%에 그쳤다. 이어 응답자의 13.8%는 “가해자에게 직접 불쾌함을 전달한다”고 답했다. 그밖에도 “외부기관에 신고한다(4.2%)”란 응답과 “회사를 그만둔다”고 답한 설문자도 2.5%나 됐다.
한편 “직장 내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74.7%가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에 대해 “사내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간 채우기 용으로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내용이 형식적”이라고 으견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직장 내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74.7%가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사내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간 채우기 용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내용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피해당할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