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86건에 대해 조정을 시작하여 27건의 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남자가 149명으로 58.2%, 여자가 107명으로 41.8%를 나타냈고, 이용자 연령은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이었다.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7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01만원에서 1000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3,001만원에서 5,000만원의 순이었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0%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3건이며, 의료중재원의 조정 진행 절차를 경험한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신뢰감을 갖고 중재 신청(1건)을 하기도 했으며, 외국인이 조정신청한 건수도 5건이나 된다.
조정이 개시된 86건 중 2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하였는데 조정결정(성립)* 및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8%라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과, 월별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