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일본 정부에 "'한일회담 일본 측 문서'를 공개하고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보관 중인 한일 기본조약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판결했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 4~5월께 약 6단 페이지 분량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했지만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약 25%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 말대로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 정당하게 지금이라도 당시 문서를 공개하라"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감추는 것이 더 수상하다"고 비난했다.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족회전국연대 회장은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항소를 포기하라"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무성은 조건 없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이윤재 부회장은 "정보공개요구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부를 아예 비공개하거나 먹칠한 뒤 공개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며 "그래도 전면 공개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측이 지난 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측은 전면공개를 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를 기만하는 태도"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