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과 본 재판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총수는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 구도를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박근혜와 손수조는 되고 김어준과 주진우는 안 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며 "선거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재판정에서 할 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기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우리도) 평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김용민,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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