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안병용 전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에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당시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위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구의원 5명의 진술이 안 전 위원장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그러나 나름의 이유를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