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은행이 사망자 대출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결과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은행이 채무자의 사망에 따라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 규모다. 상속인은 대출계좌당 평균 약 3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상속재산 정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권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파악한 뒤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은행에 고지한 뒤 피상속인(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실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시 관련증빙서류(예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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