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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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 합리화를 위해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안으로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하고,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안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및 대리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개선,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 개선,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과 함께 법령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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