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도 동반투약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종격투기 선수 김모(2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전 2시께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김모(25.구속)씨와 함께 히로뽕을 맞은 혐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현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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