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구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10시5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2007년 5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부상을 당했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해 1300여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씨의 전력을 조회한 결과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시스템 상 15건, 보험사에 77회 등 교통사고 이력이 접수됐음을 확인했다.
또 뒤따르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구씨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혼자서 넘어지는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시간이 초과됐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한 뒤 요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차량에 대해 음주차량에 부딪혔다며 허위신고를 해 합의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차량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거나 접촉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자를 기망해 보험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 원상회복과 교통사고 이력 삭제, 면허행정처분 취소 등 피해자 구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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