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안법 500여건 위반에 사법처리 한 건도 없어
삼성, 산안법 500여건 위반에 사법처리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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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 시 살인죄 적용 등 강도 높은 처벌 필요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6월까지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최근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10명(2007)→1.07명(2008)→1.01명(2009)→0.97명(2010)→0.96명(2011)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독일 0.16명(2009), 미국 0.35명(2009), 일본 0.20명(2009), OECD전체평균 0.48명인 것에 비하면 3배에서 6배나 많은 실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경각심 제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심각한 산업재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6곳, 지난해 2011년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1곳, 올해도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엄격한 처벌법 적용 필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2009년부터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벌칙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관대한 사업주 조치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사와 다르다”며 “영국의 경우와 같이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총액 벌금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수벌금제와 같이 기업의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벌금형도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처벌 규정의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은 물론 연간 18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과 맞바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전무

특히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된 적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위반내용별로 위반한 건수를 보면 무려 55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4,644만원에 불과하며, 사법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기껏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였으며 금액 또한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천295만원일 뿐이었다. 대기업은 법 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삼성계열사 중 삼성중공업(통영)만 협착, 추락, 질식 등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천안, 울산, 보령) 감전, 추락, 유해물질, 중독질식 등 6명이, 삼성물산의 경우(천안, 울산, 포항, 대구, 통영)는 7명이 사망했다. 이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삼성전자의 백혈병은 2011년 6월 23일 소송 1년 6개월 만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에 의해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자 2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삼성전자의 산업재해관련 문제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 현황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평균 7%의 산재요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재해 발생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50% 감액적용을 받는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 산재요율이 교사나 경비직보다 낮은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생명 중시 경영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의 기업 Friendly 정책에 의해 좀 더 심화되었다고 파악된다.

심상정 의원은 “산재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영국처럼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1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 총액 벌금제를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계없이 삼성은 자발적으로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생명 중시 경영을 실천하면 좀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나라도 사고성 사망만인율 OECD 1위의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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