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한겨레 기자 고발
MBC,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한겨레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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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MBC는 최필립 정수장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흥)4일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한겨레 신문 최모 기자를 소환, 수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MBC"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의혹에 엄정 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됐고 이는 불법감청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 11층 등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경비용 CCTV 화면과 출입 자료, 일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최 이사장과 최모 기자의 장시간 통화 내역을 포착하고 휴대폰을 통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CCTV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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