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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내달 발효되는 신문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내달 28일 발효되는 신문법에 제3자 고달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싹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괴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가 지원,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등도 치밀히 조사해 신문법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해 대폭적인 개정안으로 여야의 논쟁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법 시행령 중 편집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과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광고지면 50% 제한 등 ‘우선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도 개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