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정보' 제공사이트, 유료회원 모집 후 돈만 챙기고 도주한 듯
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찰 음주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모 인터넷 업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찰 음주단속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월 9천900원의 회비를 받고 최근까지 유료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부정확한 정보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을 낼 경우 대형 보험사 등과 연계해 벌금을 대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를 토대로 이 회사의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주소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회원 가입시 ‘약관’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행각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간 이 사이트 서버를 운영해 온 아이피(IP)를 추적해 업체 관계자 등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현재까지 7천여명의 유료회원을 모집했지만 7월 4일부터 경찰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로 미뤄 볼 때 사이트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들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만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이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순수익금 13억'이라는 문구만 남기고 자진폐쇄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