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좌절되면 국회 해산해야”
“‘행정도시’ 좌절되면 국회 해산해야”
  • 민철
  • 승인 2005.06.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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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 “또다시 헌재 위헌시 의원직 사퇴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말 것”이라며 “행정도시건설이 좌절된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도시법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킨 법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 의원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정도시법’ 폐지법률안 및 국민투표촉구 결의안에 대해 “헌재가 얘기한 ‘관습수도’를 옮기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근거로 ‘수도이전’ ‘수도분할’ 운운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 의원은 또 “역사적인 국가의 중요 정책입법을 결정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권능을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상실당한다면 더 이상 그런 ‘식물국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행정도시건설이 좌절될 경우 의원직을 물러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이어 이날 제기된 행정도시 소송에 대해서도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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