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4.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0.10월부터 시행되어 오다, ‘12.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년간(’12.2월~‘13.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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