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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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판사 박태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해당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강서구에 대해 이달 5일 소를 취하해 판결 효력은 우선 관악구와 마포구에만 미치게 됐다.

강서구는 앞서 지난 10월 대형마트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해 이번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던 영업시간 제한을 재시행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을 취하한 뒤 개정된 조례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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