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이 협박도구
카메라폰이 협박도구
  • 하창현
  • 승인 2005.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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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애인,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나체사진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진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A(25, 여)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 3월 24일 오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하고 카메라폰으로 찍어둔 A씨의 나체사진을 친구와 직장동료 등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해운대경찰서도 이날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카메라폰으로 찍은 나체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한모(47,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B(44, 여)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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