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금은방 상습절도 행각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39, 여, 서울 은평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 2가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시가 300만원 상당)를 속옷에 숨겨 나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곳의 금은방에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한씨는 귀금속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측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모르고 범행을 계속하다 꼬리가 잡혔다.
경찰의 조사결과 한씨는 신용불량 상태라 귀금속을 살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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