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규모 1조 43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상장기업(N사) ‘회장님 딸’ G씨가 소송을 당한 내용 미지급 용역비 1472만 5000원. 남부러울 것 없는 ‘회장님 딸’이 고작(?) 1500만원 남짓한 금액 때문에 무려 2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피고 G씨는 원고 A씨에게 1472만 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난 1월 1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흥호 판사의 판결 내용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G씨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G씨는 경호업체 직원 A씨에게 ‘의사 였던 전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캐달라’고 의뢰를 했고, G씨는 경호업체의 VIP고객이었기 때문에 A씨는 구두계약만 맺고 일을 시작했다. 2개월간 고용된 A씨는 일을 마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장님 딸’씩이나 되는 G씨는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뤘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2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다툼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순탄치가 못했다. G씨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고, 더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지 않아 G씨가 연락을 끊으면 해결방안도 없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하는 수 없이 G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 N사로 연락해 “딸이 돈을 주고 있지 않으니 대신 갚아달라”고 얘기했지만, N사 측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애초부터 말썽 많았던 딸이라고 들었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G씨의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바빠진 것은 N사 측이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받던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다.
업계 사람들 역시 ‘G씨가 언젠간 큰 구설수에 오를 것 같더니만 결국 일을 크게 냈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회장 성격에 고심하고 있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더디게 진행된 재판은 올해 1월이 돼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G씨와 A씨가 주고받았던 문자기록과 업무일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마련된 상황이었고 그동안 G씨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전해들을 수 없던 터라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돌연 G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갔다. 문제는 본인이 항소를 해놓고도 여전히 법정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G씨 측에서 거절했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G씨의 태도에 화가 나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을 시켜 일을 부려먹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돈을 안주려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