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최영순)에 따르면, 인구증가와 사회의 분화 이동통신 매체의 발달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이유로 경찰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접수된 112신고건수는 2010년 약 856만건, 2011년에는 약 995만건으로 16.2%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년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112신고 건수는 0.19건으로, 국민 5명중 1명이 112신고를 이용하고 있어 ‘112’가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12신고 중 일반민원, 허위, 비범죄성 신고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가 전체 신고의 28.5%인 283만여 건에 달해 경찰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치안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이러한 신고들을 접수 ·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껴 전화를 걸었을 때 ‘112’가 통화대기 중인 상황까지 벌어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민원 상담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지난 2일부터 실종신고 접수 전화였던 ‘182’에 경찰 관련 민원접수 부서를 통합하여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82’를 통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 내역, 수사사건 담당자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신고에 대한 업무도 예전처럼 계속 처리된다.
경찰청은 이번 ‘182’의 확대개편으로 일반민원, 비범죄성 신고 등으로 인한 112 통화대기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긴급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112’가 긴급 범죄신고 접수창구로서의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로,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 경찰력이 범죄 및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