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점자도서관 선정관련 감사 촉구
경실련, 점자도서관 선정관련 감사 촉구
  • 김호성
  • 승인 2005.06.1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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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점자도서관 선정결과를 백지화하고, 전남도차원의 책임있는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경실련전남협의회(여수/순천/목포경실련 상임대표 방성용)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전라남도의 장애인인권센터와 점자도서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전면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심사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 등의 공개를 거부한 전라남도가 앞서 심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조성하고 작성된 은행잔고와 사무실임차계약서, 도서보유량 등과 관련한 서류를 근거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의 금품 수수설을 제기하며 도 감사관실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전라남도는 점자도서관 선정결과를 백지화하고, 전남도차원의 책임있는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전남도의 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자 선정과정이 비공개제한공모, 수차례의 추가자료 요구,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의 부재, 심사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명과 도지사공개서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심사기준과 배점표 등은 제공받았으나 심사위원의 명단은 “사생활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응모단체들의 사업계획서와 보완자료는 “응모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사위원들이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 만큼 사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이나 이익을 지닐 수는 없으며, 심사위원공개는 심사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이 공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국민에 의하여 점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는 “해당 단체가 시설을 전문적이고 충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인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법령9조에 명시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이므로 전남도의 정보 비공개결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다. 더구나 전남도는 모든 응모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의견만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이의신청은 다시 기각당했다. 행정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전남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후 점자도서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상세한 내부자료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기관이 제출한 심사자료 중 상당수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심사자료로 제출된 은행잔고의 상당부분이 각종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고, 임차하지도 않은 사무실을 마치 1억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부풀렸다. 또 2천여권에 달하는 점자도서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유도서인 것처럼 꾸며 심사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자료는 작성자체도 도덕적으로 문제이지만 실제 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결국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심사자료를 허위로 제공하여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허위자료에 근거한 심사결과는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점자도서관 수탁결정은 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자료들에는 전현직 전남도 사회복지공무원 2인에게 기관운영비니 조의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이는 ‘전라남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동안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함에 따라 실시한 사회복지과 주관의 감사가 왜 결국 솜방망이질로 끝나고 말았는지도 미루어 짐작케 한다. 한편 이 자료들이 전남도에 전달된 후 부랴부랴 실시한 단체 감사를 또다시 해당 공무원이 실시하였다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요구한다. 첫째,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선정결과는 전면백지화해야 한다. 둘째, 허위자료를 제출한 해당기관에 대해 매우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심사의 전반적인 과정, 허위자료제출과 활용, 공무원의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등 이미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남도지사는 이번에 드러난 단체와 전남도의 문제점이 건전한 장애인운동과 전남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하고,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표명과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5일 경 실 련 전 남 협 의 회 이상 경실련전남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며, 한편 전남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 도내 각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한 보조금 유용 사례 등의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내지 못한 내용을 이번 지도점검에서 자세히 밝혀낼 지 의문이며, 또한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감사하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따를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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