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블랙박스·휴대전화 동영상 '공익침해 감시자' 역할"
권익위 "블랙박스·휴대전화 동영상 '공익침해 감시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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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제도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기초생활질서 위반사항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녹화해 신고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중 블랙박스, 휴대전화 동영상 등 증거를 활용한 신고는 총 34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8.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로 운전 중 중앙선침범·신호위반, 담배꽁초 투기, 불법주정차 등이 동영상으로 신고됐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속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위반현장을 시민이 포착해 신고함으로써 생활에 밀접한 위반사항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고로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의 결과"라며 "기초생활질서 위반 외에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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