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중국산 상어지느러미(샥스핀)의 원산지와 무게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등으로 I식품업체와 이 회사 대표 홍모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만1648㎏(시가 300억원)의 중국산 샥스핀 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홍콩과 인도네시아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위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원산지를 바꾼 중국산 샥스핀의 무게를 속이기 위해 제품 표면에 물을 얼어붙게 하는 일명 '물 코팅' 수법으로 700~800g에 불과한 샥스핀 제품의 무게를 1㎏으로 부풀려 판매했다.
아울러 2006년 5월에 제조된 샥스핀을 2008년 8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속여 유통기한이 지난 샥스핀 100㎏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기다 홍 씨는 자신이 납품한 샥스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는 등 청탁을 위해 특급호텔 중식당 주방장 이모씨 등에게 2894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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