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육점에서 소시지·햄 구입할 수 있다
이제 정육점에서 소시지·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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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용가공품은 위생 등의 이유로 정육점 등에서 판매가 금지됐지만, 앞으로 정육점에서 소시지, , 돈가스, 미트볼 등 식용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다.

16일 정부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영업규제를 적절하게 정비, 식육가공품의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삽겹살 등 고기와 소시지, 햄 등 식용가공품은 적용받는 법이 달랐다. 고기는 축산위생법을, 식용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 적용돼 이중 규제로 정육점 상인들은 식용가공품 판매를 꺼렸다.

정부는 위생 부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식약청이 농식품부에 요청할 경우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이 관련 법령을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고기의 '특정부위의 쏠림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삽겹살, 목살 등은 수요가 넘쳐나 수입하는 반면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돼 있는게 현실이다.

또 정부는 돼지고기 부위별로 수급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일, 미국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소시지, 햄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해 식용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소비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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