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박찬석 판사는 오덕균 CNK 대표(46)를 협박해 현금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업자 이모씨(78)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오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가 장비대금 명목으로 해당금액을 청구할 만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카메룬 모빌룽지역의 금광탐사권을 갖는 회사를 세운 이씨는 오 대표를 이사로 영입한 후 오씨가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자 자신이 소유하던 광산장비를 탈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현재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피해 카메룬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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