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없고 민주화에 기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에 대해 벌금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한화의 김연배 부회장은 1000만원짜리 채권 5개를 줬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1000만원짜리 채권 3장만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3000만원만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피고인은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민주화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8월 한화그룹 김연배 부회장이 이씨의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전달한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5장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채권은 비서관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아랫사람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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