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택시법' 법사위 안건 상정시 무기한 파업하겠다
버스업계 '택시법' 법사위 안건 상정시 무기한 파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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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는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스연합회 등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될 경우 22일부터 무기한 버스파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등은 당초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2일 오전부터 버스파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기한 버스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합회 등은 버스 노·사 결의문을 채택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정치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사업 포기',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 지원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 이용요금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택시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다는 점에 있으므로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택시업계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버스 노·사는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연맹위원장, 연합회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국회와 새누리당을 방문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등과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정치권의 입법추진에 대해 버스 노·사 공동으로 강력한 항의와 철회를 요구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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