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 기본적인 재화의 부족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은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인도적 지원센터의 설립 △북한지역 농업기술 지원 및 산림·농경지 복구사업을 관장하는 북한농업개발위원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의 통일부 인력과 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진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감시·감독기능을 통한 투명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의 산림복구·농경지 개간 등 기초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북한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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