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사기성 농후한 횡포
결혼정보회사의 사기성 농후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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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 후엔 ‘나몰라’... 환불요청 시 피하다가 ‘못해준다’ 배짱

 

사회ㆍ문화적 사고가 점점 개방됨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적극성을 보이는 추세가 강해졌다. 따라서 주변친지나 지인에 의해 배우자를 찾던 형식에서 벗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하는 쌍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매보다는 연애결혼을 선호하던 젊은 층까지도 결혼정보회사에 관심을 갖고 회원가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부실하고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결혼정보회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1천2백여개, 국내결혼중개업체 8백여개 정도된다.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듀오’와 ‘좋은만남 선우’ 등 외에는 대부분 영세업체이지만 시장 규모는 대략 1천억원대다. 결혼정보 업체들은 대개 일반 회원ㆍ노블레스 회원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1년 가입비는 1백만∼9백만원에 이른다.

주요 피해 유형과 피해 사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해마다 2백여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2011년 접수된 피해 사례 1백90건을 업체별로 집계한 결과, 웨디안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디노블 17건, 좋은만남 선우 14건, 가연결혼정보ㆍ큐피앙이 각각 8건, 비에나래ㆍ행복출발 각각 7건, 닥스클럽ㆍ유니언네트워크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중 처리율이 높은 업체는 닥스클럽ㆍ비에나래ㆍ좋은만남 선우ㆍ웨디안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업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비율이며, 그나마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로 피하다가 배짱을 내미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서비스가 부실해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게 한다든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다.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정혜연(30)씨는 2010년 11월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9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할 때 1년간 6회 만남을 주선한다는 조건에 의해 세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준 상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39만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80%를 공제하고 19만8천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민진성(28세)씨는 2011년 7월 혼인이 성사될 때까지 배우자감을 소개 받기로 하고 회비 400만원 중 계약금 1백만원을 지불했다. 3일 뒤 첫 미팅을 가졌으나 음식점을 하는 민씨의 직업을 빌딩임대업이라고 소개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했다. 더 이상 결혼정보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1회 미팅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감감무소식이다.

김성철(38세)씨도 결혼정보회사에 20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김씨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씨는 당초 약속한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소개하는 결혼정보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불쾌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몇 번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회원 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사업자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 → 잔여횟수나 총횟수×가입비의 8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자사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환급하거나 아예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시 먼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 당시 확실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종종 약속한 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희망직업ㆍ학력ㆍ종교ㆍ나이ㆍ키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특히 만남횟수는 계약해지 시 가입비를 환급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해야만 한다. 믿고 대충 기재하면 적합한 배우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날 시 전적으로 불리하다.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는…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고ㆍ등록된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한 가지 요령이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합법적으로 신고ㆍ등록된 결혼정보회사까지도 계약한 대로 배우자를 소개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업군별ㆍ학력별ㆍ남녀별 등의 고른 분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대자와 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의 신원 확인 과정이 철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믿을 만한 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호적등본ㆍ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정확한지 민원신청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여러 번의 상담과 주위의 평을 토대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가도 살펴본다. 결혼정보회사라면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도(배우자 정보ㆍ이벤트 정보ㆍ인터넷 정보 등)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실태나 규모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하고 만약 충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한편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 없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법을 어기는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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