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공장 인근 공터에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을 발견한 여수시 상암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10시경부터 여수시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60여명이 모여 항의 농성을 한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30여년 전 상암천 하류 인근에 시간당 0,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주)대성환경이라는 공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수에는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주)대성환경은 낙후된 시설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일반폐기물만 소량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는 몰라도 지정폐기물까지 불법으로 수천 톤의 산업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처리했다고 한다.
그렇게 처리하던 중 1994년에 야적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인화성물질이 가득한 산업폐기물에 불이 붙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일주일 넘게 화재 진압을 하여 겨우 소화 시켰는데 화재 진압이 끝나고 타다 남은 산업폐기물과 잔재를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화재 장소인 여수시 낙포동 863번지 일원 30,000m2의 전답에 불법으로 매립한 후 흙으로 덮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수시에서 이곳에 최근에 공장 허가를 내주어 현재 3개의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이 공장들이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3~4곳 지하수 관정을 뚫어 지하 60~100m까지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 비해 암 발생율이 현저히 높다고 아우성이다.
지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과거나 현재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역시 이처럼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