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총경 남승기)는 대형 화물차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요도로에서 야간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화물차 상대로 고휘도반사지를 제작․부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1항 및 제84조 1항에 의하면 화물차 후구에 안전판 미설치시 과태료 30만원, 반사지판 미부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대형공사장이 많아 화물차의 주요이동구간이 되는 서구지역을 하루에 두번 씩 통과한다는 운전자 이씨(부평거주, 42세)는 흙먼지에 덮혀 전혀 보이지 않거나, 반사지가 낡아 떨어지고 없는 차량의 뒤에서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다며 반사지를 부착해주는 서부경찰서에 고마움을 표했다.
경비교통과장(경정 박철우)은 화물차의 주요법규위반행위의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반사지를 부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화물차 운영업소에는 서한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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