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한 ‘삼성전자·SK C&C·LG전자’ 검찰 고발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한 ‘삼성전자·SK C&C·LG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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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SK C&C, LG전자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관련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관련 자료의 폐기, 관계자들 PC교체,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3월 16일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는 SK 7개 계열사의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계약과 관련 SK C&C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또 LG전자도 지난 7월 16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외부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공정위의 요청에 불응해 저장문서를 삭제하여 제재를 받은 바가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증거자료를 은닉 또는 폐기를 시도한 공통점이 있고, 더구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와 SK C&C의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 동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동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의 혐의로, LG전자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죄’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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