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를 겨낭한 ISD 제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협정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론스타가 제소한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과세한 2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후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의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