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30일부터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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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8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부터 전국 8만8082곳에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여 유권자들이 사진,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전국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광주와 부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이와 관련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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