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자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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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창현
  • 승인 2005.06.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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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패륜아 실형…어머니는 선처 호소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일 부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2ㆍ무직)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부모를 폭행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가족들은 피고인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다시 폭행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해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자택에서 "일찍 깨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올해 4월에는 중풍을 앓고 있던 아버지(58)에게 밥상을 엎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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