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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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카드 돌려막기, 사채.. 결국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경제적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힘든 일상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회집단이다.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은 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번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연체금을 모두 갚아서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이용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제한법 폐지’도 신용불량자 양산 원인
정부,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실시 예정

신용불량자들의 80%이상이 저소득 서민계층

최근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 원에 이르렀고,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이 약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연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공식통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는 지난 2004년 38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공식집계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약 750만 명 정도가 신용불량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80%이상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라는 데 있다. 이들 저소득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후 ‘카드 돌려막기’를 거친 후 결국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998년 정부가 신용카드 관련 대출 규제들을 모조리 풀어버리면서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허용했던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금융대출 기업들의 폭리를 합리화시켜주는 지난 1998년의 ‘이자제한법 폐지’로 말미암아 고리대가 형성되면서 과잉대출은 필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이자제한법 폐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IMF 이후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신용등급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상한 금리는 무려 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등 시행

이처럼 서민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통장은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일단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 통장과는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해 압류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신용불량자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착수했는데 이에 정부는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신용불량자들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으로 인정되어 면책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데 만약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안정적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또 생동감 있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내수시장에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번이라도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무려 89%의 확률로 2년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갈수록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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