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조 회장은 이씨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임야 2필지(7만2860㎡)를 7700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2004년까지 이 임야에 대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배달될 때마다 조 회장에게 전달하며 납부하도록 했고, 조 회장은 이씨가 해당 임야를 대신 소유한 탓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 종합토지세 등도 정산해줬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1996년 7월1일까지 차명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주로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당시 이씨를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이씨에게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조 회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 매년 넘겨주던 재산세 납부고지서도 조 회장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다. 이에 조 회장은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05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2009년 4월 조카사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조 회장 패소로 판결이 났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며 "그 전부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조 회장을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는 조 회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 전까지만 해도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조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4년 전 이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 회장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소송이 2004년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 30일에 제기됐기 때문에 이씨의 주장인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