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세월이 지날수록 엄마가 아이로부터 멀어져가는 유대감, 즉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돈으로 난자를 구입해 아이를 키우게 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친자식을 키울 때와 다를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된다.
따라서 불임부부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기증을 권장하고자 한다.
불임부부의 소원 이룰 수 있어
인공수정은 체내인공수정과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불리는 체외인공수정으로 나뉜다. 그중 체내인공수정은 불임의 원인이 남성일 때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고 여성이 불임의 원인일 때는 체외인공수정을 많이 한다.
만약 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로 인공수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 배우자의 건강한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한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불임부부의 소원이 임신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비 배우자의 인공수정에 대해 “가족의 파괴다”고 단정 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산부인과 정영진 박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지 결코 가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며 “입양을 해도, 비 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로 수정을 해도 가족의 형태는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또한 “사람은 동물들보다 후천적 형질이 선천적 형질보다 월등히 많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천적 요인(혈연관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 예로 싸이코패스인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가 끌려가기 전에 정자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기부해서 많은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난자와 정자를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득을 위해 난자와 정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난자를 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이득을 조건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난자 채취는 남성의 정자 채취처럼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그것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만 가능케 하고 있다. 난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한 달에 한 개가 배란되는데, 많은 난자를 무리하게 추출하면 복수가 찰 위험이 있고 난소암에 이를 수도 있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에 걸려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난자의 거래는 추후에 생길 아이에 대한 친권분쟁의 우려가 있으며, 우수한 아기를 얻기 위해 ‘A급 제공자의 A급 난자’를 선별해 제공 받는 행위를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난자의 거래가 돈도 벌고, 불임부부를 돕는 1석2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난자의 거래를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난자를 채취한 후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8개월 동안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판매한 L씨는 허리와 아랫배가 뻐근하고 몸이 후끈거린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복부팽창과 미열, 비염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몸무게가 7kg이나 줄어들었고 질염마저 걸려 한달 간 치료를 받는 등 많은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게다가 지금은 우울증으로 직장도 그만 둔 상태여서 돈 때문에 건강을 잃은 꼴이 돼 버렸다.
서울산부인과 정영진 박사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난자를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판매된 난자를 사는 사람이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윤을 내는 브로커 모두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젊은 한국여성 난자 없나요?”
미국에서는 정자·난자 매매가 어느 정도 합법화 돼 있다.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밀거래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증을 하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받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자·난자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보다는 기증에 소요되는 금액(실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생명의 씨앗’을 돈벌이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대가 없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임부부들이 불임 대책으로 인공수정을 가장 많이 선택함에 따라 정자는 물론 난자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불임부부들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성의 난자를 구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나라와 인종을 넘어선 거래가 적잖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불임클리닉 시장에 따르면 타 인종에 비해 아시안 여성 난자가 선호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여성의 난자가 가장 인기가 높다. 실제로 한국 등 아시안 여성의 난자 값은 타인종의 3배다.
미국 LA타임스는 “인공수정을 원하는 불임커플이 아시안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시안 여성이 대개 지능과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타인종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아시안 여성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백인보다 13%, 흑인보다 31%, 히스패닉보다 52%나 높다.
그렇다면 난자를 제공하는 대가는 얼마일까?
미국에서는 인륜ㆍ도덕적인 면 때문에 노골적으로 “난자 팝니다”, “난자 삽니다”라는 광고문구는 쓰지 않는다. “난자 기증자를 찾습니다”로 표현한다. 따라서 “얼마일까”보다는 “난자를 기증하면 얼마를 보상받을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LA타임스 웹사이트를 보면 “100%의 한국여성 난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여성의 난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 여성을 비롯한 인종에 따른 가격 차등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수준. 타인종 여성이 6천달러 정도를 받는 것에 비하면 대략 세배나 높은 액수다.
세 차례 난자를 제공하고 약 6만5천달러를 받은 한국계 LA의 여대생 니나 김은 “‘난자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아시안 여성의 난자는 타인종 난자에 비해 그만큼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100% 한국인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하면서 “불임커플에게 임신을 성공시킨 경우, 그 여성은 다음번 난자 제공 땐 프리미엄을 더 얹어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