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흥허브(주)는 2006년 11월 설립되어 00생식환이라는 건강식품을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다단계 영업방식을 이용해 판매하여 2008년도에는 등록회원이 약 10 여 만명이 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북에 (주)00 이라는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어 제조원과 판매원을 구분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판매제품은 일반제품 1, 2, 3호가 5박스 기준하여 990,000원이고 골드제품 A, B, C 가 3박스 기준 990,000원으로 등록회원은 사업을 목적으로 최초 회원 등록 시 세트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또한 현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이나 골드제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 각각 1박스씩을 덤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대부분이 현금매출로 이어지게 유도하고 판매원들의 관리는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의 지역 쎈타에서 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금과 송금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 회사는 2008년 10월 허 모씨의 제보로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국에서 약 4개월간에 걸쳐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2009년 2월에 총 340억 여 원의 부가세 탈루에 2007년 1, 2분기 부가세 약 30억 여 원과 2008년 1기분 부가세 21억 5천 여 만원 그리고 2007~2008년도 원천징수 소득세 7억4천 여 만원 2007년 법인세 11억5천 여 만 원 등 도합 70억4천2백만 원의 징수액에 가산세 30 여 억 원을 합해 총 101억 여 원의 세금 추징을 고지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이 회사는 광주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조세범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 00(주)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 한강로 소재 00회계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9년 5월 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후 남원지청의 사건 담당검사는 이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광주지방 국세청에서는 광주고검에 항고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09년 12월 29일 재조사 의견으로 광주지방 국세청으로 되돌아 왔다고 한다.
광주고검의 조세범 항고 건은 남원지청의 당시 사건을 맡았던 301호 검사의 재조사 요청으로 또 다시 같은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본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명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재조사에 돌입한 광주지방 국세청은 애매모호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부합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세 탈루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7억1천만 원의 탈루세액을 부과했는데 이는 1차 조사에서 밝혀진 101억 여 원에서 94억 여 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광주고검에 항고했던 사건은 남원지청에서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토대로 또 다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납세고지를 받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심판원에서 위법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분별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혈세를 낭비하고 또 다른 조세에 대한 위법자를 양산할 것으로 판단되어 잘못된 판단과 재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심판원에서는 00(주)는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 판매 회사로서 정당한 영업행위를 준수하였다고 했는데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해 주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제에 가입해야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전남 여수에서 사업을 했던 한곳의 쎈타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246건의 신규 매출분에 대한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구매금액으로 등록을 필한 건수가 매출금액이 확실히 드러나는 카드매출을 제외하고는, 실제 매출액으로 공제에 가입한 현금 판매 분은 단 한건도 없거나 송두리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게 경영을 했다고 판단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둘째 승급점수에 관하여는 2008년 기준으로 대략 100,000여명이 되는 거대 판매 조직을 구축한 회사로서 다단계 회사의 특성상 회원 상호간의 거미줄 같이 엮어진 판매구조로서 조직의 근간이 되는 승급 마케팅은 전체 회원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씨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세흥허브(주)의 승급 절차는 최초 회원 가입 시 특약점으로 출발하여 본인의 점수 1,0을 확보하고 추천 점수 1점에 후원 점수 3점을 확보하면 대리점으로 승격하게 되어있는데 추천 점수 1점은 동시에 후원 점수 1점을 부여해 주는 구조로, 본인 밑으로 3명의 회원을 확보하면 비로소 본인은 대리점으로 승격되면서 직판수당이나 후원수당을 받게 된 다는 것이다.
위의 점수 1점은 일반제품이나 골드제품 1세트 가격으로 990,000원에 구입했을 때 부여되는 점수로서 만약 본인의 점수가 0,2 라면 일반제품 1세트 5박스 중 1박스만 구매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점수관리는 정확하게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며 타 기관 조사 시 USB등에 저장해 놓고 회사에서는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셋째 제품 생산능력에 관한 것으로 시간당 생산능력에 일일 가동시간, 또 1개월간의 생산능력을 수치상으로 열거하여 판매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했는데 평상시 매출은 주문일로부터 4~5일이면 각 쎈타에 공급되었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회사에서 수시로 이벤트(1세트 구매 시 1~2박스 덤으로 제공)를 실시하였는데 그 시기에는 주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많은 주문량을 20일에서 30일씩 공급을 지연시켜 가면서도 이상 없이 물량을 공급해 주었는데 박스 포장에 손이 모자라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해지는 각 지역 순회 공장견학 및 세미나 참가인원까지 동원하여 작업을 시켜 물량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던 주문된 물량은 모두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위 사업자 갹출 금 문제로, 매주 월요일 지급되는 후원수당금 중 10대 지사장 이상의 직급자로서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금액 중 회사가 정한 비율로 금액을 갹출하고 회사가 주력 판매제품인 생식환 외에 2차 판매상품인 황찬고, 화장품 등의 판매 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였다.
이것은 매월 실시하는 10대 지사장 이상의 회의에서 직급이 10대 이상인 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지급함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전시용으로 사용 되었을 뿐 판매원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갹출 금이 아니었다.
다섯째 소득세 원천 징수금에 대한 문제로 00(주)는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방식을 공유함으로서 특약점 신분을 벗어나 대리점으로 승격을 하면 본인의 예하 대리점으로부터 매출 발생 시 후원수당을 매주 월요일 지급 받게 되어 있다.
또한 후원 수당금 중 3%의 원천징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회사에서 미리 차감하고 지급하여 왔는데 소득세와 주민세는 판매원의 실적에서 회사가 선 차감 하였으므로 당연히 납부 의무가 있는데 재조사 시 거론이 안 된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여섯 번째 소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에 대하여 2008년 1월 이전에 1세트 판매가인 99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여 소매이익금 225,000원을 해당 대리점 판매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이후 판매 분부터 각 센타에서 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765,000원을 회사에서 입금 받는 체제로 선회하였는바 이는 매출이 급신장하는 상황에서 전체 금을 입금 받음으로서 매출 외형 자체가 비대해지는 현상을 탈피하는 편법이라고 할 것이다.
허 모씨는 법으로 정해진 35% 후원수당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방책이기도 하지만 대리점급 이상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여 세원 관리를 하고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해 왔던 체제이므로 소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마땅히 판매원 개개인에게서 공제 또는 회사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데 소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차명계좌에 대한 것으로 금융실명제는 기업이면 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판매금 입출금을 관리해야 마땅한데 센타에서 발생한 판매 분의 금액을 정체불명의 개인이 개설한 금융계좌로 입출금을 받아왔다면 이것이 차명계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결과적으로 1차 과세에 대한 00(주)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 청구한 사건은 이후 광주지방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쳐 광주고등검찰청에서의 무혐의 처분과 함께 95억 여 원의 소중한 국가 재산을 송두리째 도난당한 기분이 들어 찜찜할 뿐이다.
재조사 당시 2007년 법인세와 2007년~8년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본지 기자가 취재 중 당시 등록회원으로 활동했던 조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신고한 판매금액과 실제 회원들이 매입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더욱이 광주국세청의 조사국 행태에 대해 실망감에 앞서 분노를 느낀다는 허모씨는 어떻게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제보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불문처리 했다고 답변서를 보낼 수 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