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교통연수원에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및 안전관리 강화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시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시에 있는 유독물 취급(등록, 미등록포함)사업장 대표 또는 유독물 관리자 538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구·군, 환경청, 소방공무원 등 50명도 함께 교육을 실시한다.
주 교육내용은 유독물 취급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기준 및 자체방제계획,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저장·운반 시 주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해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후 대구시는 환경청,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소방안전본부 등과 연계해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 시 법에 따른 조치와 신속한 개선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종석 물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령 및 기준준수 등 유독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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