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 최우형
  • 승인 2005.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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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회복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는 지난해 3월에 도입돼 연말까지 시행됐으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이달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의 경우 당초 10%에서 8%로, 그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각각 내려 적용되어 오던 특소세율이 올해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이달 내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던 상당수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특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1~2%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판매량을 늘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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