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무료법률 구조서비스 제도로 도움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확정됐다.
20일 노동부는 사업주가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2주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되며 체불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도 시행된다.
그러나 체불 사유가 천재사변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화의 개시 결정, 도산 등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사실 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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