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초상권 소송을 대리해 준 법무법인에 거액을 보상하게 됐다.
지난 2003년 선수협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활용을 위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선수들 초상권으로 얻는 수입금의 25%를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2006년 선수협은 한국야구위원회 산하 저작권 관리업체인 KBOP를 통해 게임업체와 프로야구선수 초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2006~2009년까지 KBOP로부터 9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수협은 2008년 8월 이후부터 한누리와 법률자문이 종료된 것으로 여기고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선수협은 이어 2009년 11월부터는 직접 게임업체와 초상권 계약에 나서면서 한누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는 지난해 선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수협이 초상권을 이용해 얻은 수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누리 측은 선수협이 2009년 11월 체결한 2차 계약에 대해서도 자문료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에 대한 자문료만을 인정해 2800여만원을 선수협이 한누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차 계약에 대한 자문료까지 선수협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초상권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라”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협과 한누리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수협이 3억6000여만원을 한누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선수협이 별도 법률지원단을 발족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문계약 해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차 계약 역시 법무법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활용에 관한 법률적 연구’에 기초한 만큼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