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재판관 조대현은 반대"
野, "헌재 재판관 조대현은 반대"
  • 김부삼
  • 승인 2005.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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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탄핵당시도 대리인 활동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된 조대현 (사시 17회) 변호사의 내정을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투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정부쪽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헌재법 제24조에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됐던 경우는 배제하게 돼 있다" 고 주장했다. 수투위는 "흠결이 빤히 보이는 인물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중요기관의 업무 정지를 당연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부적합한 인사로 발생되는 국력의 낭비와 훼손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인용한 뒤 "반드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무형의 외압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라며 "실체가 밝혀지면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사법부 독립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앞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노 대통령 임기 중에 있게 될 헌재 재판관 5명과 대법관 10명의 인사도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날 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보수적으로 인식돼 온 법조계에서 그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졌다"며 "그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고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 신임 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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